'피고인 박근혜' 첫 재판 "직업은 무직" / YTN

'피고인 박근혜' 첫 재판 "직업은 무직" / YTN

[앵커]br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려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무표정한 모습이었는데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br br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재판정에 들어온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게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br br 공범이자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변호사 한 명을 사이에 두고 옆에 앉았지만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br br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신동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등 사건입니다.]br br 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br br 간혹 옆에 앉은 변호사와 귓속말을 했지만, 대부분은 표정 없이 정면만 바라봤습니다.br br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는 한숨을 쉬는 등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br br 중간에 10분 정도 휴정시간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철저히 분리돼 조우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br br 법정에는 추첨으로 방청권을 확보한 방청객들과 취재진이 모여 150석 규모의 대법정을 가득 메웠고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br br [이경재 최순실 측 변호사 : 뇌물로 구성된 부분은 전혀 사실관계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혐의가 18개나 되지만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br br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서류증거 조사를 위해 내일 2번째 공판을 열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을 열어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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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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