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 YTN (Yes! Top News)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 YTN (Yes! Top News)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br br [앵커] br 이번 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대선 정국에도 분수령이 되는 한 주죠. 대선을 40여 일 남겨둔 이번 주. 정당 별로 대선 후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거로 보이고요.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이 고민을 하다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br br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예비돼 있고 또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지 양지열 변호사와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렸네요.br br [인터뷰] br 결국 그렇죠. 아마 법조계에서도 사실 영장 청구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주 화요일의 수사가 검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br br 준비를 했었고 사실상 그 이후에 검찰의 브리핑 과정을 보게 되면 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정도로까지 심문조서를 꾸렸다, 그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부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br br [앵커] br 조서 검토한 5시간 넘었다고.br br [인터뷰] br 조서 검토한 7시간 가까이 걸렸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사를 받을 때 못지않은 시간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검찰이 사전에 많은 내용들을 담은 상황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지난 주말 과정에 걸쳐서 그렇게 확보가 된 진술 증거를 가지고 이미 최순실 씨라든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을 면담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수사가 아니라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래서 촘촘하게 그물을 짜놓은 상태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서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혐의사실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br br [앵커] br 이게 일반 공무원일 경우 이 정도 사안이면 사안의 중대성,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겁니까?br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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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