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하야...알고보면 '하늘과 땅' 차이 / YTN (Yes! Top News)

대통령 탄핵과 하야...알고보면 '하늘과 땅' 차이 / YTN (Yes! Top News)

[앵커]br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퇴진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br br 아직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br br 김웅래 기자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핵심은 돈과 경호입니다.br br 퇴임한 대통령은 원래 받던 연봉의 70를 열두 달로 나눠 매달 받습니다.br br 올해 대통령 연봉을 감안하면 매달 1,200만 원 정도가 월급 형태로 지급됩니다.br br 이밖에 교통비와 통신비, 치료비도 지원받고,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혜택도 받습니다.br br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신변 보호와 예우 차원에서 경호와 경비도 지원됩니다.br br 하지만 탄핵 결정을 받아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br br 경호를 뺀 연금과 인력 지원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br br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탄핵 때처럼 경호 혜택만 받게 됩니다.br br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입니다.br br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br br 또 헌정사상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 하야의 경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됩니다.br br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7-11-15

Duration: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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