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삼성-특검 두 번째 '맞대결' / YTN (Yes! Top News)

이재용 영장심사...삼성-특검 두 번째 '맞대결' / YTN (Yes! Top News)

[앵커]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br br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특검과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의 맞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질 텐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br br 이 부회장, 오늘 특검에 나와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br br [기자]br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금 전인 9시 40분쯤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br br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br br 남색 코트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br br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까지 차로 15분가량 걸리니까, 잠시 뒤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삼성에서 최순실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도 뒤이어 특검 사무실을 나섰는데요.br b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대체로 법원 도착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심문을 마친 뒤에는 차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br br [앵커]br 이 부회장의 혐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시죠.br br [기자]br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br br 가장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는 지난번에도 적용했던 혐의고요.br br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br br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위해 독일에 거액을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에 다른 말을 우회로 지원해준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건데요.br br 여기에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가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이 같은 점을 추가하면서 특검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부분도 보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br br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추가 증거도 대거 확보한 만큼,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br br [앵커]br 그런데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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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