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구속 / YTN (Yes! Top New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구속 / YTN (Yes! Top News)

[앵커]br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br br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br br 특검이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했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br br [기자]br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끝낸 뒤 10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이 부회장에게는 기존에 적용된 430억 원대 뇌물공여 외에 3백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수십억 원대 재산 국외 도피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br br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로써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br br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는 이 회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남아 구속집행절차를 밟게 되는데요,br br 앞으로 수감 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br br 반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br br 지위와 권한 범위 등에 따른 실질적 역할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br br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아침 7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br br [앵커]br 지난달과 기각 결정과 달리 이번엔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줬군요?br br [기자]br 앞서 어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무려 7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br br 그만큼 총수를 방어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건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br br 심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휴식까지 가질 정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특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br br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에 결정 나는 등 청탁 관계의 허점이 부각 됐기 때문입니다.br br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br br 하지만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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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