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에서 '일단 철수' / YTN (Yes! Top News)

특검, 청와대에서 '일단 철수' / YTN (Yes! Top News)

■ 한연희 사회부 법조팀 기자br br [앵커] br 특검팀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연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결국 오늘은 불발이 됐거든요.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기간도 상당히 여유 있게 잡고 이번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죠. br br [기자] br 사실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늘 시도를 했지만 오늘은 일단 물러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일단 오늘은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압수수색 유효기간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7일 정도 주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효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았습니다. 특검 수사 종료기간과 같은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앵커] br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br br [기자] br 방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제출을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검찰이 압수수색 시도했을 때 냈던 불승인 사유서와 형식과 내용이 똑같다고 합니다.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가 제시한 사유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왜 해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은 점을 특검은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br br [앵커] br 지금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한 사람이 비서실장 그리고 경호실장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황 권한대행이 허가를 해 준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br br [기자]br 일단 특검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경내 진입이 거부될 상황을 대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외국 사례까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기로는 권한대행만 괜찮다고 한다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특검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br br [앵커] br 그러면 이렇게 황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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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