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폭언해도 실형...내년 12월 당구장도 금연구역 / YTN (Yes! Top News)

노인에 폭언해도 실형...내년 12월 당구장도 금연구역 / YTN (Yes! Top News)

[앵커]br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해도 실형을 받게 됩니다.br br 또,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br br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돌보지 않는 정서적 학대는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습니다.br br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br br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른바 '효도법'을 통과시켰습니다.br br 학대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기존 '최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 형량을 받게 됩니다.br br 개정안은 또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해 노인의 범위도 명확히 했습니다.br br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인데, 폭언이나 압박, 따돌림, 방임 등의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사실상 이 법은 부모와 시부모에게 '효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될 전망입니다.br br 또,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이 됩니다.br br 지난해 기준으로 당구장 2만 2,000여 곳, 체육도장 1만 4,000여 곳, 골프연습장 1만여 곳 등이 흡연 금지구역이 됩니다.br br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상향하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br br YTN 김상익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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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