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종합적 검토"...대통령 수사할까? / YTN (Yes! Top News)

김현웅 "종합적 검토"...대통령 수사할까? / YTN (Yes! Top News)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처음으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과연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까요? br br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br br 헌법 제84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br br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애초 이 같은 법을 근거로 대통령 수사에 부정적이었는데요.br br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 들어보시죠.br br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지난달 27일) :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그것이 형사사법 관련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br br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br br 그러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며 반박했는데요.br br 사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법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br br 하지만 최순실 씨가 귀국해서 검찰에 소환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무부도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br br 김현웅 장관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br br [김현웅 법무부 장관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의하면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의 취지, 그렇지만 진상을 규명할 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 경과에 따라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br br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임의수사, 그러니까 수사대상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시로 기금 모금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br br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죠.br br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를 받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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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