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이혼 어머니 둔 청년, 현역 입대 부당 / YTN (Yes! Top News)

'생계 곤란' 이혼 어머니 둔 청년, 현역 입대 부당 / YTN (Yes! Top News)

[앵커]br 이혼해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 때문에 병역 감면을 신청한 20대에게 현역 입대를 강제한 병무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법원은 병역 감면 기준을 이혼한 부모의 전체 수입이 아니라 어머니 한 명의 최저생계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병무청에 병역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br br 자신이 군에 입대하면 이혼한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br br 병역 감면 대상이 되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2국민역에 편입돼 1년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의 의무만 지게 됩니다.br br 병무청은 이 씨의 가족이 부모 2명이고, 부모 전체 월수입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며 감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br br 병무청의 처분에 불복한 이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br br 법원은 병무청이 현역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재판부는 병무청 처분일인 2015년 3월 기준으로 이 씨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 이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이 씨의 어머니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어머니 김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등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병역 감면 요건인 월수입을 어머니 1인 최저생계비로 계산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YTN 이강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17-11-15

Duration: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