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 변경' 무죄 / YTN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 변경' 무죄 / YTN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비행기를 강제로 되돌리면서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br br 쟁점은 당시 기장이 지상에서 탑승구로 돌린 항공기의 항로변경을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br br 앞서 1심에선 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항로변경은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br br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년 6개월여 만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br br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풀려난 조 전 부사장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항로'는 '하늘길'이란 뜻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김명수 대법원장 :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br br 대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번 사건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도 기록됐습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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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2-26

Duration: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