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재산 동결 추진...'전두환 추징법' 부메랑? / YTN

검찰, 朴 재산 동결 추진...'전두환 추징법' 부메랑? / YTN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에 나섰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재임 시절 촉구해 만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적용될 가능성마저 생겼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br br 추징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br br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재산에 대해 양도나 증여, 매매 등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br br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본인 명의 예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 원 등을 파악해 추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임 시절에 만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처지에도 놓이게 됐습니다.br br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얻은 재산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br br [박근혜 前 대통령 (지난 2013년 6월 11일) :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br br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특별법을 만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재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br br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이에 따라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정원 뇌물 사건은 반대로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8-01-08

Duration: 02:09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