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아 살해' 2심서 징역 20년·13년..."공범 아닌 단독범행"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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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지난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두 사람의 공모가 아닌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8살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18살 김 모 양.

살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과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양은 심신미약을 호소하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재판부는 김 양의 의사결정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는 등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20살 박 모 씨는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줄었습니다.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처음부터 김 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 김 양의 단독 범행을 부추긴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소에도 가상현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자주 한 만큼, 범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실시간 문자를 주고받으며 인근 초등학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고려하면 박 씨가 살인을 인식하고도 막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방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주선아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김 모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박 모 피고인이 살인범행을 공모·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정에서 박 씨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김 양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법원의 판단을 들었습니다.

검찰이나 두 사람이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할 경우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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