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받다 식물인간...법원 "100% 의료진 책임" / YTN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법원 "100% 의료진 책임" / YTN

대장내시경을 받다 의료진의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br br 그동안에는 의사의 명백한 실수가 있다 해도 과실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br br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r br 4년 전이었습니다. br br 60대 한 모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br br 그런데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에 의사 A 씨의 실수로 대장에 그만 지름 5cm의 작지 않은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br br 한 모 씨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의사 A 씨는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병원장 B 씨에게 시술을 넘겼습니다. br br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한 씨는 상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br br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br br 상급병원 의사 C 씨가 대장의 구멍을 발견하고 접합을 시도하는데, 심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br br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는 한 씨에게 급하게 기관 삽관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또 수차례 실패해서 30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맙니다. br br 결국 지병 하나 없던 한 씨는 대장내시경 한 번 잘못 받은 탓에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br br 우리 모두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점에서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br br 하지만 통상 의료 소송에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상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30~70에 그쳐 왔습니다. br br 이번 소송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br br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로 뇌 손상을 입었다며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br br 의사 세 명이 공동으로 약 4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한 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약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 그간의 판결로 봤을 때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br br 네티즌들은 그동안 의료사고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책임을 물었다는 게 더 황당하다, br br 이렇게 명백한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100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 br br 반면 이렇게 되면 위급 환자를 누가 맡으려 하겠나, 의사 B 씨나 C 씨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던 건데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br br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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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06-16

Duration: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