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 YTN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 YTN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6년 동안 불법 재직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r br 아시아나항공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미국 국적의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 겸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다. br br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박 씨의 등기이사 재직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br br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지난 4월 진에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항공사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br br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12년 7월 이전, 즉 박 씨가 퇴임한 2010년 3월에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제재하는 게 필수가 아닌 행정관청의 재량 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br br 또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 면허를 취득해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등기이사에 불법 재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br br 강진원[jin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18-07-09

Duration: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