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고시...30일까지 이의 제기 / YTN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30일까지 이의 제기 / YTN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이 고시됐습니다. br br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즉 오는 30일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r br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입니다. br br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 br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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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07-20

Duration: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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