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 정지' 명령 / YTN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 정지' 명령 / YTN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결국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안전을 이유로 특정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br br 잇단 화재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BMW 차량의 운행이 예고한 대로 제한되는군요? br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br 정부는 오늘(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br br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려야 합니다. br br 정부는 BMW 차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대상 차량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에서 결함이 발견된 BMW의 42개 차종 가운데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br br 오늘(14일) 0시 기준으로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중 2만 7천여 대가 점검을 안 받았습니다. br br 전체의 25가 넘습니다. br br br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은 오늘부터 바로 발생하는 건가요? br br [기자] br 그렇지 않습니다. br br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내립니다. br br 이들 단체장은 운행정지 명령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br br 운행정지의 효력은 이 명령서가 차주에게 도착한 이후 발생합니다. br br 대상 차량 분류와 우편 발송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운행 정지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는 돼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아예 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br br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br br 그 외에는 해당 BMW 차량을 운전해선 안 됩니다. br br 자동차관리법은 운행정지 명령을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br br 이번 사태의 책임이 BMW 차주에게 있는 게 아닌 데다, 차량 소유자들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br br 그래서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명령 위반 차주에 대한 처벌보다는 안전 진단을 우선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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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08-14

Duration: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