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하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 연합뉴스 (Yonhapnews)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br 그동안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의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Use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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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08-17

Duration: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