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 논의…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 연합뉴스 (Yonhapnews)

당정, 세법개정 논의…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 연합뉴스 (Yonhapnews)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br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Use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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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08-17

Duration: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