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통장 거래로 60억…몰수 못하는 까닭은?

불법 청약통장 거래로 60억…몰수 못하는 까닭은?

ppbr br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brbr범죄 수익이 60억 원에 이르는데, 당장 몰수할 방법이 없습니다.brbr왜 그런지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사내용]br한 오피스텔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brbr[현장음] br"여기는 사무실이에요. 그냥!"brbr수색 도중 발견된 건 위조된 인감 도장.brbr38 살 전모 씨 등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을 노렸습니다.brbrSNS를 통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주택 신청 대상자를 끌어 모았고,brbr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brbr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당첨된 청약 건수는 무려 295건.brbr웃돈을 얹어 되팔아 번 수익은 60억 원에 달합니다.brbr경찰은 전 씨 등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2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brbr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brbr현행법상 사기나 성매매 처벌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지만,brbr주택법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brbr[이승명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br"금전적 수익을 노리고 하는 범죄인 만큼 몰수 보전 조치를 수사단계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brbr경찰은 청약통장을 판 명의자들에 대해 청약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고, 257건의 공급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brbr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brbrcand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75

Uploaded: 2018-09-04

Duration: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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