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무원 추행' 중국금성그룹 회장 입국 불허 / YTN

'한국 승무원 추행' 중국금성그룹 회장 입국 불허 / YTN

재작년 중국 재벌 회장이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br br 피해 여성들과 합의해 결국,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 중국 회장의 우리나라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br br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6년 중국의 거대 유통기업인 금성그룹의 A 회장이 자신의 전용비행기에서 한국 여성승무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r br 검찰은 수사 끝에 성폭행은 혐의없음,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피해 여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br br 처벌은 피했지만, A 회장은 이 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br br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br br 국내 기업과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을 추진했던 A 회장은 한국 입국이 막히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하지만 법원은 출입국 사무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외국인은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중국 금성그룹은 직원 2만 명에 자산 규모가 우리 돈 24조 원에 달하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리기도 합니다. br br YTN 한동오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4

Uploaded: 2018-09-09

Duration: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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