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두 채 보유자도 부담 껑충 / YTN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두 채 보유자도 부담 껑충 / YTN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참여정부 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br br 서울과 세종 등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집을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더 커집니다. br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7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2.8%로 올리는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br br 그러나 이후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다시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br br 개편의 핵심은 전반적인 세율을 올리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7월 개편안보다 더 높이고, 지역별로도 차등을 두는 겁니다. br br 이에 따라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많이 올라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는 집을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br br 최고 세율은 3.2%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던 참여정부 당시 3%보다 높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늘려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br br [김동연 경제 부총리 :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br br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이뤄져 있는데, 서울 등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한해 세제 개편 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상승 폭 제한선을 기존 150%에서 300%까지 높입니다. br br 이 같은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다면, 부동산 규제 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8억 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11만 원 늘고, 주택 가격 합산 30억 원 다주택자 세 부담은 70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br br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자문위원 :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고강도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 심리가 작동되면서 매수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세금을 지역별로 차등한다고 해서, 위헌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종부세를 올려 더 걷힌 세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18-09-13

Duration: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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