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3600자’ 기각 사유 공개한 법원

이례적으로…‘3600자’ 기각 사유 공개한 법원

ppbr br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독 전현직 판사를 겨냥한 영장이 많이 기각됐습니다. br br어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br br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br br강경석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재판 관련 문서 수만 건을 반출한 혐의 등을 받은 유해용 변호사가 12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풀려났습니다. br br[유해용 전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어제)] br"(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보시는 것인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br br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한 것입니다. br br법원은 통상 한두 문장으로 밝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600자가 넘는 장문의 기각 사유도 공개했습니다. brbr검찰이 적용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대부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brbr반면 검찰은 "장문의 기각 사유는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br br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br br강경석 기자 coolup@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7

Uploaded: 2018-09-21

Duration: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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