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옥중서도 ‘꼬박꼬박’…구속 공무원도 월급 받았다

[단독]옥중서도 ‘꼬박꼬박’…구속 공무원도 월급 받았다

ppbr br 매년 수천 명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돼도 월급이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br br유죄가 확정돼 공무원직을 잃어도 월급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데요. br br국민의 세금이 범죄자에게 지급되는 현실을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은 지난달 5일 구속되며 직위 해제 됐습니다. brbr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휴직 처분만 받았습니다. brbr이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돼 일을 못하는 신세지만 군인 급여일인 내일 월급의 절반을 받습니다. brbr기소돼 휴직을 한 경우에도 기존 급여의 50를 주도록 한 군인사법 때문입니다. brbr[고영지 경기 김포시] br"잘못 했는데 돈까지 받으면 국민들이 진짜 도둑놈을 먹여살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br br[김동희 인천] br"너무 부당하고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r br일반 공무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brbr매년 5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지만, 구속되더라도 최대 70 수준까지 급여을 버젓이 받아갔습니다. brbr[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br"저도 군 (소장) 출신이지만, 유급휴가나 다름 없습니다." br br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중로 의원은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직위 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국고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br br402@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18-10-09

Duration: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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