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용 공고 어긴 ‘재직 가산점’…뒤바뀐 합격자

[단독]채용 공고 어긴 ‘재직 가산점’…뒤바뀐 합격자

ppbr br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br br공고한 채점방식과 실제가 달랐던 탓입니다. br br이렇게 순서를 뒤집고 합격한 2명은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br br조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brbr[리포트]br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 토목분야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br br당시 9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경쟁률은 35대 1이 넘었습니다. br br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br당시 필기시험 지원자들은 먼저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br br이어 가산점 대상자들은 추가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brbr하지만 채점은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br br공단 계약직 근무 경력이 있는 2명은 총점 58점을 받고도 면접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br br공단이 이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재직자 특별가점을 적용해 5점을 주면서 63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brbr결국 순위가 밀린 다른 지원자 2명은 면접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br br공단은 부당하게 합격자가 결정됐지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언급합니다. br br[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 br"업무 담당자 단순 실수거든요. 그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발생한 사건 사고이고…" br br공단은 뒤늦게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br br하지만 탈락자 가운데 한 명은 그 다음해에 다시 시험을 치뤄 공단에 입사했고, 나머지 한 명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brbrym@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2

Uploaded: 2018-10-25

Duration: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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