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에 승소 확정 / YTN

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에 승소 확정 / YTN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r br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br br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08년 최종 패소했고,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앞서 1심과 2심은 10대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강제로 일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1

Uploaded: 2018-11-29

Duration: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