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 YTN

법사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br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br br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br br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법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려온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95

Uploaded: 2018-12-05

Duration: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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