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뒤 ‘주 52시간 근로’ 단속…답답한 기업들

20일 뒤 ‘주 52시간 근로’ 단속…답답한 기업들

ppbr br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brbr안 지키면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br br기업들은 보완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은 뚜렷한 대책을 꺼내놓지 않고 있습니다.brbr김민지 기자입니다. brbr[기사내용]br정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했지만, 처벌 대신 계도에 집중했습니다.brbr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자,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brbr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연내 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brbr이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brbr[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 br"기업들이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보완책이 아직 확실하게 매듭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brbr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brbr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협의해 올해 안까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brbr현재까지는 계도기간 연장보다는 전면 실시에 무게가 실립니다.brbr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경영계 우려보다 많은 기업이 잘 준수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주장합니다.brbr[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br"(주 52시간 제는) 국민적 약속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법이 바뀌어서 그걸 지키기 어렵다는 건 사실 법의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brbr하지만 근로시간은 내년 사업계획은 물론 채용과 임금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br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brbrmettymom@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18-12-12

Duration: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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