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배상 패소…유족들 ‘분통’

‘이태원 살인사건’ 배상 패소…유족들 ‘분통’

ppbr br 21년 전 한 청년이 서울 이태원에서 미국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이태원 살인사건. brbr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brbr당시 검사의 실수로 진범을 잡을 기회를 놓쳤다가, 극적으로 몇 해 전 진범이 패터슨으로 밝혀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는데요. brbr유족들은 그간의 고통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br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성혜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brbr[리포트]br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스물두 살 청년 조중필 씨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이태원 살인사건'. brbr현장에서 검거된 미군 자녀, 아서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brbr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지목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18년 만에 돌고 돌아 진범으로 법정에 선 패터슨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br유족은 진범과 공범이 새로 밝혀지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br법원이 지난 2003년 이미 패터슨 측에 대해선 "조 씨 부모에게 각각 1억8천 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brbr하지만 당시 미국으로 도주한 패터슨에게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어 유족이 실제로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brbr[이복수 피해자 어머니] br"범인이 없는 바람에 집을 팔아 가면서 우리가 쫓아다녔어요. 중필이 죽인 놈이 어떤 놈이냐 해서 찾아다녔어요." brbr법원은 출국정지가 해제된 틈에 미국으로 도주한 패터슨에 대해선 "검사의 실수였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br[이복수 피해자 어머니] br"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키라고 하고, 자기들은 농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brbr유족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brbr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brbr성혜란 기자 saint@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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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12-13

Duration: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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