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란불’정지선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대법원 “‘노란불’정지선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ppbr br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멈추지 않고 빨리 지나가는 운전자분들 있으시죠. brbr이 황색 신호에 차량을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brbr정지선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brbr윤준호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던 A 씨. brbr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brbr앞에 정지선이 없는 것을 보고선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brbr그러나 사거리를 채 빠져 나오기 전에 오른쪽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brbr이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br도로교통법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rbrA 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지나는 상황이어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brbr하지만 대법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노란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rbr[양진석 변호사] br"정지선 유무와 무관하게 황색 불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br이 판결이 확정되면 A 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노란불에 멈추지 않은 운전자는 5만 원에서 8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brbr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brbr윤준호 기자 hih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7

Uploaded: 2019-01-04

Duration: 01:3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