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이 자라면’…편견 부추기는 법원 안내문

‘엄마 없이 자라면’…편견 부추기는 법원 안내문

ppbr br '아빠나 엄마 없이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다' brbr법원이 이혼부부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brbr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지만, 한부모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br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장모 씨. brbr법원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설움이 북받쳤습니다. brbr전 남편과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면접교섭권 설명문 첫머리에 있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brbr"아빠나 엄마 없이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brbr[장모 씨 한부모 가족 가장] br"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죠. 아이들이 상처 받을까봐…" brbr같은 법원에서 안내문을 받은 두 딸의 아버지 김모 씨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brbr[김모 씨 한부모 가족 가장] br"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보다 더 잘 키우고 싶은데 시작할 때부터 법원에서 선입견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brbr이 같은 문구가 적힌 안내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지난 2015년 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부부에게 판결문과 함께 보내졌습니다. brbr해당 법원은 지난 4년간 이와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었다며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 함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brbr다만 "오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즉시 관련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grac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4

Uploaded: 2019-01-04

Duration: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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