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무거운 책임 져야" / YTN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무거운 책임 져야" / YTN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br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선 최초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br br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 br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br br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40개가 넘고, 영장청구서도 260쪽에 이릅니다. br br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관련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였다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지시와 방침을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또, 징용 재판에서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직접 만나는 등 재판 지연 논의를 주도했다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또, 36시간 넘게 검찰 질문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영장 심사와 재판에 대비해 왔습니다. br br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보완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br br 다만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br br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지는 다음 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br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1

Uploaded: 2019-01-18

Duration: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