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vs "세금 부담 가중" / YTN

"공시가격 현실화" vs "세금 부담 가중" / YTN

정부는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하지만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서울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재벌가가 몰려있는 용산구! br br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곳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자택입니다. br br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오른 27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br br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50 증가합니다. br br 지난해 공시가격 12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 6천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면서, 보유세도 세 부담 상한인 50까지 올라 6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br br 정부는 이처럼 시세 수십억 원 이상의 고급 주택의 공시가를 크게 올렸을 뿐, 15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에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시민단체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중저가 주택도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 : 중가든, 저가든, 초고가 주택이든 모두 공동주택과 비슷한 시세 반영률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br 하지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br br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까지 시세를 반영해 올리는 건 '징벌적 과세'라는 겁니다. br br 실제로 공시가 이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599건을 기록했습니다. br br [최영수 서울 한남동 주민 :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도 너무 오르고,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집을 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br br 현실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의견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br br 정부가 오는 4월 개별 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4

Uploaded: 2019-01-24

Duration: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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