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발목 잡힌 성폭력 피해 배상 판결

‘소멸시효’에 발목 잡힌 성폭력 피해 배상 판결

ppbr br 범죄 피해를 입었더라도 민사 소송을 너무 늦게 내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br br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br br피해가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어린이 성폭력만큼은 시효를 늘려줘야 한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br br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미투를 외쳤던 김은희 씨도 같은 생각입니다. br br성혜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열 한 살 때, 테니스 코치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김은희 씨는 br br10년이 지난 2012년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br br[김은희 테니스 코치] br"같이 운동했던 선·후배 동기들이 당시에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에 할 수가 없었어요." brbr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사건 발생 15년 뒤 용기를 내 형사고소했고, br br가해자는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brbr[김은희 테니스 코치] br"나한테 준 고통과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건데 그 사람은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 피해가 더 크다고…." br br김 씨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br br하지만 가해자가 법원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brbr성폭력 피해 배상은 범죄를 안 날에서 3년, 피해를 당한 시점에서 10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br[김재희 변호사] br"어렸을 때 이게 범죄구나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과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br br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소멸시효에 가로막혀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br br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br br성혜란 기자 saint@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19-01-25

Duration: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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