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고공농성 510일 만에 해결 / YTN

'택시 월급제' 고공농성 510일 만에 해결 / YTN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던 택시 노동자가 510일 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br br 오랜 논의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기는 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br br 이승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크레인을 타고 20m 상공에서 내려옵니다. br br 이날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동료들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br br 다시 땅을 밟기까지 꼬박 510일이 걸렸습니다. br br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 : (건강은 어떠세요?) 몸은 말은 아닙니다. 소화기 계통 쪽에. 내려왔으니까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할 계획입니다.] br br 농성을 시작한 건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때문입니다. br br 일정 금액을 매일 회사에 사납금으로 내려면 기사들이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의 유혹에 시달린다며 직장인처럼 월급을 달라는 겁니다. br br 지난 97년에 관련법이 도입되긴 했지만 모호한 내용에 처벌조항까지 없다 보니 현장에선 겉돌기 일쑤. br br 전주도 7개 택시 회사가 도입을 거부해 택시 노조가 반발했고, 수백일 넘는 진통 끝에 전주시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br br 택시 회사가 완전 월급제를 지키지 않으면 전주시가 3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천만 원, 천만 원씩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br br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택시 수를 줄이는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br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 : (택시 월급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 안전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의도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br br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br br 지난해 전주시가 이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택시회사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br br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됐지만,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br br 업계에서는 관련 법부터 제대로 손질해야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50

Uploaded: 2019-01-26

Duration: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