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김경수, 항소장 제출 / YTN

'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김경수, 항소장 제출 / YTN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br br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br 먼저 어제 선고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작업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입니다. br br 어제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먼저 댓글 조작과 관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br br 재판부는 사이트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더 나아가 드루킹 측과 작업할 기사 목록을 주고받는 등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br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br br 어떤 점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가요? br br [기자] br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주장한 '킹크랩 시연회'의 존재가 인정되면서 1심 판결은 완전히 유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br br 재판부가 주목한 건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br br 먼저 프로그램 접속 기록이 주요 근거였는데요. br br 드루킹 일당의 진술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킹크랩과 네이버 등의 접속 기록을 보면 김 지사 방문일에 맞춰 시연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여기에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서 나온 메시지가 결정타였습니다. br br 김 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받은 댓글 작업 기사만 8만 건에 이르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주기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송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댓글 순위 조작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지난해 2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01

Uploaded: 2019-01-31

Duration: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