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올린 'SNS 사과문'에 발목 잡힌 안희정 / YTN

직접 올린 'SNS 사과문'에 발목 잡힌 안희정 / YTN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안 전 지사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는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피해 폭로 직후 SNS에 올린 사과문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br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성폭행 피해를 폭로합니다. br br 불과 5시간 뒤, 안 전 지사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br br 모든 분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을 김 씨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고도 적었습니다. br br 사실상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듯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br br 강요된 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br br [안희정 前 충남지사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br br 결국,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잘못이라며 직접 올린 글의 문헌상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br br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경위 등에 대한 진술도 계속 번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br br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김 씨에게 거듭해서 "미안하다" "잊으라"고 말한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이런 태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앞서 1심은 사건 전후 김 씨의 행동과 진술을 살펴봤을 때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br br 항소심은 김 씨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정반대의 판단을 했습니다. br br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주장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결국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br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4.4K

Uploaded: 2019-02-02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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