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행령 단어 하나로 현대家 증여세 수백억 날린 기재부 / YTN

[단독] 시행령 단어 하나로 현대家 증여세 수백억 날린 기재부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br ■ 출연 : 최민기 기획이슈팀 기자 br br br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법안이 시행령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br br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봤는데, 해당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는 전국경제인연합도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이 문제 단독 보도한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시행령 단어 하나 때문에 현대 일가가 세금 수백억 원을 아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br br [기자] br 지난 2011년, 재벌들의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시 정부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겠죠. br br 그때 친족이나 그룹 계열사 등을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들과의 거래 비중을 따져 3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30 초과분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매긴 거죠. br br br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br br [기자] br 기재부가 시행령안을 마련할 때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해외 계열사와의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조항을 넣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br br 이 조항 덕분에 재벌가들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최초 입법 예고안과 실세 신설안이 다릅니다. 입법예고 안을 보면 제품만으로 한정하는데 실제로는 느닷없이 상품이 추가됩니다. br br 제품은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걸 뜻하고요. 상품은 그냥 도·소매 과정을 거쳐 유통만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로 재벌가에는 막대한 증여세가 빗겨갑니다. br br br 특히 이득을 본 곳이 현대차 일가였다는 거죠? br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핵심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비율은 최고 80를 웃돕니다. br br 그런데 이 회사는 유통·물류 회사라 조항이 제품으로만 한정됐다면 이 초과분만큼의 증여세를 다 내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br br 그런데 정작 기획재정부에 왜 이를 바꿨느냐고 물어보자 둘이 같은 게 아니냐는 황당한 해명을 합니다. br br br 그런데 이때 전경련이 등장하는 거죠? br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0

Uploaded: 2019-02-07

Duration: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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