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 때 '배출가스 5등급' 서울 운행 제한 / YTN

미세먼지 비상저감 때 '배출가스 5등급' 서울 운행 제한 / YTN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br br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휴업이나 휴원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br br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서울 도심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 br br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당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br br 오는 15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br br 휘발유나 가스차, 경유차 모두 대상입니다. br br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 연식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에 따라 (배출 가스)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br br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만 운행제한 대상이었습니다. br br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br br 다만,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돼 1차 운행 제한 대상은 40만 대입니다. br br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br br 또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과 휴원, 수업단축 등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br br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 자녀가 휴업이나 휴원을 하는 경우 부모가 속한 회사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br br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존 관급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작업시간이 단축·조정되고,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br br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필터를 달기로 했습니다. br br 지하철은 공기 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새 전동차를 도입하거나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br br YTN 오승엽[osyop@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81

Uploaded: 2019-02-12

Duration: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