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분열하듯…불륜설, 이틀 만에 120단계 유포

세포분열하듯…불륜설, 이틀 만에 120단계 유포

ppbr br 경찰 수사 결과,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은 120 단계를 거쳐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br br그야말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는데요. br br조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brbr=========brbr'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옛말이 있죠. br br이번 사례가 딱 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br br발 없는 루머를 만든 건 단 두 사람이었지만, 120단계를 거치며 퍼져 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br br단 이틀이었습니다. brbr보시는 그래픽이 경찰이 확인한 이 불륜설의 유포 경로입니다. brbr최초 작성자에서 시작해 이 루머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중간 유포자 6명을 거치며 재생산 됐고 기자들 1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해진 뒤 세포분열을 하듯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br br사소한 일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큰 코를 다친다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rbr이 사건의 시작은 프리랜서 정모 씨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br br이 대화 내용은 단 1시간 만에 이른바 '지라시'로 만들어져 온라인에 유통됐는데요. br br지인 사이의 단순 대화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게 경찰 설명입니다. br br[김대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1팀장] br"최초 소문 들은 걸 옮겨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잖아요. 남의 명예훼손 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brbr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사람 대다수가 중간 유포자입니다. brbr회사원, 무직자, 간호사, 대학생, 재수생 br br서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 '지라시'의 중간 유포자로 지목됐습니다. br br최초 유포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란 겁니다. br br[김대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1팀장] br"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를 단순하게 유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brbr마침 대법원이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brbr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4개월~1년 사이에 선고하지만, 전파성이 강한 SNS이용 명예훼손은 징역 6개월~1년4개월로 처벌하고, 그중에서도 상습적이거나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행기법이 불량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brbr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3.9K

Uploaded: 2019-02-12

Duration: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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