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려움 없다면 통상임금 포함된 추가임금 지급해야" / YTN

대법 "어려움 없다면 통상임금 포함된 추가임금 지급해야" / YTN

회사 경영사정을 고려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여럿 나왔는데요. br br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회사에 어려움을 불러오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 하지만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br br '통상임금 신의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br br [기자] br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br br 대법원은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 박 모 씨 등 22명이 지난 2013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는 이런 '통상임금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인데요. br br 회사 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판결을 깨고 추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r br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지난 2013년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결론이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br br 다만, 재판부는 회사 사정을 따지는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추가로 강조했습니다. br br 박 씨 등이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면서 버스회사 측의 매출과 이익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br 앞서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오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r br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다루도록 했습니다. br br 이후 3년 4개월 동안 심리한 뒤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로 돌려보냈고,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br 하지만 예상됐던 '신의칙'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제시는 없었습니다. br br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 판단도 개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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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2-14

Duration: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