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합의…임금 보전·휴식 보장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합의…임금 보전·휴식 보장

ppbr br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에서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늘리는 방안을 두고 br논의를 해왔는데요. br br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조금 전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br br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br김단비 기자, 탄련근로제를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brbr[리포트]br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데 노사와 정부 측이 합의했습니다. brbr다만 회사 측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만 3개월 이상으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br br또 일정량 이상 초과 근무에 대해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노사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br br이와함께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최소 11시간은 연속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의무 휴식시간도 합의안에 넣었습니다. br br탄력근무제 확대 논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임금 보전 부분에 대해 경영계 측이 전격 수용하면서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br br경사노위는 첫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 합의라며, 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r br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kubee08@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82

Uploaded: 2019-02-19

Duration: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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