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보석 조건부 허가...접견·통신 제한 / YTN

법원, MB 보석 조건부 허가...접견·통신 제한 / YTN

법원이 1년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조건부로 결정했습니다. br br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br br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br br 아직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석방이 결정됐는데 법원에서 밝힌 조건이 무엇인가요? br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br br 이유는 구속 만기입니다. br br 다음 달 8일 구속 만기로 석방돼 재판받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어 주거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r br 대신, 지금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면 임시 석방일 뿐 구속 영장이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보석 조건도 함께 정했는데요. br br 우선, 보석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함께, 주거할 곳을 자택으로 제한했습니다. br br 주거 밖으로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br br 일종의 자택구금 상태가 되는 겁니다. br br 만일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br br 입원이 필요하다면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제외한 접견이나 연락도 금지했습니다. br br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조건에 전부 동의했습니다. 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해의 소지 있는 하지 않았다며 보석 석방 조건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로써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은 뒤 풀려날 예정입니다. br br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349일 만입니다. br br 잠시 뒤에는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러 출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br br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1

Uploaded: 2019-03-06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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