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법관 6명, 재판업무 배제...사실상 '대기발령' / YTN

기소 법관 6명, 재판업무 배제...사실상 '대기발령' / YTN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재판업무에서 배제됩니다. br br 대법원은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 가운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직 판사는 모두 6명입니다. br br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등입니다. br br 이미 현직을 떠났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법관들은 제외됐습니다. br br 대법원은 이들 판사 6명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다섯 달 동안, 일부 법관들은 법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머물도록 지정했습니다. br br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자신의 재판을 심리할 판사들과 같은 건물에 근무할 경우 언제든 마주치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br br '사법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br br 과거 비슷한 사례로 볼 때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재판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대법원은 비위를 통보받은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징계 절차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br br 이런 가운데 법원 노조는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뿐만 아니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나머지 50여 명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62

Uploaded: 2019-03-08

Duration: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