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근골격계 질환 한정 / YTN

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근골격계 질환 한정 / YTN

이번 달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br br 척추와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br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추나는 밀 추와 잡을 나가 합쳐진 말로,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하는 한방요법입니다. br br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br br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과 내과 질환, 신경계 질환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br br [정원석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물리적인 힘을 손으로 가해서 이완시켜줌으로써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으로 복구시키고 통증을 완화 시켜주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br br 추나요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br br 추나는 손으로 힘을 줘 치료하기 때문에 물리적 힘이 가해졌을 때 다칠 수 있는 환자들은 추나를 받으면 안됩니다. br br 기존에는 추나요법이 비급여여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수가가 일정하게 정해졌습니다. br br 단순 추나부터 척추 디스크 질환에 적용되는 복잡 추나, 뼈가 이탈된 경우 특수 추나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br br 다만 1인당 연간 20번 한도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br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87

Uploaded: 2019-03-09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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