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측정 한 달...곳곳 허점 / YTN

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측정 한 달...곳곳 허점 / YTN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운행 전 버스 기사들의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br br 하지만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측정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br br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버스회사 사무실에 음주측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br br 버스 기사는 운행 전 이곳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회사는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r br 지난달 15일부터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br br 그런데 지난달 17일 새벽, br br 삼척에서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기사 정 모 씨는 음주 수치가 나왔는데도 승객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았습니다. br br 당시 음주 수치는 0.037, br br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br br [시외버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 6시에 직원이 없는데 기사가 끌고 그냥 갔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br br 술이 덜 깬 상태로 3시간가량 운행한 정 씨는 정직 10일의 징계만 받았습니다. br br 음주 운행을 막지 못한 버스 회사 역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br br [강릉시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위반 사항 보고받은 것은 없나요?) 따로 없습니다.] br br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br br 시외버스 출발지에 아예 음주측정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br br 이런 노선은 운행이 끝난 뒤 측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br 일부 버스업체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음주측정기를 출발지마다 갖춰놓지 않은 겁니다. br br [시외버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까지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부득이하게 (음주측정기가 없는) 6곳은 강릉에 와서 측정할 수밖에 없고….] br br 음주 사고를 막겠다며 버스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 확인을 의무화한 지 한 달, br br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독도 허술하다 보니 유명무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br br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9

Uploaded: 2019-03-17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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