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왔숑!” 독특한 소리도 상표권 등록…기준은?

“카톡왔숑!” 독특한 소리도 상표권 등록…기준은?

ppbr br 상표권 이라고 하면 기업 로고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br br독특한 소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br br소리 상표의 기준 김지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brbr[리포트]br"별이 다섯 개입니다. 별이 다섯 개!" br br 별 스티커를 이마에 붙인 회장이 직접 출연해 유명세를 탄 침대회사 광고부터, br br"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br br 1973년, 제품의 특성을 살린 광고문구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제약회사 광고까지. br br 큰 인기를 끌었던 두 국내회사의 광고 음성이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br br 지난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자,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br br"카톡! 카톡왔숑!" br br 특유의 메시지 수신음으로 익숙한 한 SNS 서비스 음성도 마찬가지 br br[이슬기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br"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소리인 알림음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보호받고자 6종의 알림음에 대해 소리상표를 출원… " brbr카카오는 오디오 파일과 함께 상세한 특징을 묘사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brbr[백인현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br"구체적인 설명을 출원서에 적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표시로 인식돼 있는 소리의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식별력이 중요한 만큼 현대차의 피아노 소리, 파리바게뜨의 짧은 로고송 모두 특정상품을 떠올리기는 힘들다며 거절당했습니다. br br소리상표는 10년단위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brring@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19-03-25

Duration: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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