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상해' 궁중족발 사장 2심 징역 2년 / YTN

'건물주 상해' 궁중족발 사장 2심 징역 2년 / YTN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br br 서울고등법원은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인 건물주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부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br 다만 범행 수법이나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협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모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이에 앞서 차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1심에서는 피해자 살해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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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3-28

Duration: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