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계도 기간 끝낸 '주 52시간 근무제'...위반 시 처벌 / YTN

[뉴스TMI] 계도 기간 끝낸 '주 52시간 근무제'...위반 시 처벌 / YTN

주 52시간 근무제가 9개월간 처벌 유예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br br 뉴스 TMI,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r br 박석원 앵커, 위반할 경우 시정 기간을 주기도 한다던데 주 52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죠? br br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 주 5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br br 네 이번에 계도 기간이 끝난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로 주 5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br br 통상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을 한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되는데요. br br 여기에 추가로 12시간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거죠. br br 다만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시간보다 시간당 임금을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br br 위반 시 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br br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기업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br br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한다 해도 법정 시간 외 연장근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br br 다만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br br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최대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br br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거죠. br br 계도 기간이 끝난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br br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5~49인 사업장은 한 해 더 지난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br br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br br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br br 이런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한데요. br br 현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단위 기간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63

Uploaded: 2019-04-01

Duration: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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