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건물’ 점포 10개가 만든 산술

‘김의겸 건물’ 점포 10개가 만든 산술

ppbr br 앵커. 관련된 이야기,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이어 갑니다. br br질문 1. 대출 과정에서 네 곳에서 열 곳으로 총 여섯 곳 늘렸다는 김의겸 전 대변인 건물의 유령 점포들, 이 자리는 어떤 곳인지 앞서 보셨습니다만 한 번도 임대가 안 된 곳들입니까? brbr그렇습니다. 건물 단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brbr보시는 것처럼 은행에선 열 개 공간이 다 임대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br br실제로 그런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br br지금 보시는 화면, 옥상입니다. 복싱링이 있구요. br br불법 가건물과 창고 사무실로 쓰인다는 건물이 있습니다. brbr건물의 전 주인은 이 옥상을 임대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공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brbr[건물 전 주인] br"무슨 장사를 해 옥상에서 더워 죽을 일 있어? 춥고 덥고 거기서 어떻게 장사를 해." brbr질문 2. 한 건물에 네 개 점포가 있다가 점포가 열 개 되면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길래 그런 겁니까? brbr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brbr상가가 4채라고 보면 5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했을 걸로 추정되는데, br br상가를 10채라고 계산하면 김 전 대변인이 필요로 했던 1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br br3. 그러면 홍유라 기자가 판단할 때 이 과정은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는지, 또 지점장이 처벌받는 문제인지 궁금한데요. brbr위법은 아닙니다만 특혜가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brbr건물 주인이 받을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적어도 1.5배는 넘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이른바 'RTI 규정'이 있습니다. brbr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했던 지난해 8월엔 권고 조항 수준이었습니다. br br그런데 두달 뒤인 지난해 10월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됐죠. br br김 전 대변인도, 그에게 대출을 해준 지점장도 지난해 8월 기준으론 위법이 아닌 겁니다. br br그래도,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br br만일 대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발견된다면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r br질문 3-1.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김 전 대변인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 그 지점장,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brbr해당 지점장은 올해 초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br br본사에서도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br br당시 대출의 실무적인 부분을 진행했던 팀장을 접촉해보려 했지만, 온종일 외근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br br앵커.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였습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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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4-03

Duration: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