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되는데…‘아기 동반’ 본회의장 출입 불허

선진국은 되는데…‘아기 동반’ 본회의장 출입 불허

ppbr br 아이를 안고 의회에 출석하는 모습, 외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죠. br br그런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아이를 데려가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br br워킹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박민우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나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법안을 설명하려 했던 신보라 한국당 의원. brbr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이들로 인해 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이 방해받아선 안된다"며 불허했습니다. br br또 영아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일명 '신보라법'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br br법 통과 전 동반 출입을 허가하면 앞으로 있을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br br[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br"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꽉 막혔다, 이런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br br해외 의회에서는 자녀 동반 출석이 익숙한 풍경입니다. br br2017년 뉴질랜드에서는 국회의장이 동료의원의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br br[트레버 맬러드 뉴질랜드 국회의장 (2017년)] br"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br br호주에서는 한 상원의원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연설을 했고, 리치아 론줄리 유럽 의회 의원은 생후 44일된 딸을 데려온 뒤 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br br시민들은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br br[김슬기 경기 파주시] br"국가기관에서 국회에서 먼저 시행해주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br br'신보라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8개월째 계류중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br brminwo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5

Uploaded: 2019-04-05

Duration: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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